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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해제 준비와 과정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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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해제 준비와 과정은

누군가가 내 통장으로 자금을 보내놓은 뒤, 그 흐름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맞물렸다는 이유로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래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입금 내역이 찍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체가 멈추고 인출이 거절되는 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통장이 묶이는 상황을 통칭해 계좌지급정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인지하는 경로도 제각각입니다. 은행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지만, 연락이 오기 전에 인터넷뱅킹에서 송금이 실패하거나 ATM에서 출금이 막혀서 그제야 이상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조치가 걸리면 통장과 연결된 대부분의 거래가 즉시 차단되면서, 그 시점부터는 출금·이체·간편결제 연동까지 폭넓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과 연결된 통장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한 여러 거래수단의 비대면 이용까지 동반 제한되는 사례도 있어 체감 불편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기기 거래가 막히고 창구 방문 같은 대면 방식만 허용되는 형태로 바뀌면, 일상 결제부터 급여·공과금 처리까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는 어떤 장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출발점은 통장 사용권한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구인 광고나 ‘자금 지원’ 제안 같은 미끼에 응해 통장을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대신 찾아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수행했다가 뒤늦게 사건 흐름이 드러나는 유형이 반복됩니다. 본인은 “단순 심부름” 정도로 여겼더라도, 수사 실무에서는 그 동작 자체가 범죄 자금의 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로 평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송금 대상 통장을 신고하면, 은행과 수사기관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르게 제동을 걸게 되는데, 그 결과가 계좌지급정지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연루’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와 무관한 다툼 과정에서 협박성 신고가 들어가거나, 단순 오해 또는 악의적 신고로 인해 본인 통장이 잠시 묶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원인에 따라 해제까지 걸리는 경로와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왜 막혔는지”를 먼저 분해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좌지급정지, 바로 풀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해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즉시 복구’라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편입니다. 은행에 해제 요청을 하려면, 통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피싱 등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 설명이 빈약하면 조치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와 “누가 왜 보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면 계약서·주문서·메신저 대화·송금 요청 경위·물품 인도 증빙 같은 자료가, 개인 간 정산이었다면 정산 사유와 흐름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 오해로 신고가 이뤄진 사건이라면 신고 주체가 사실관계를 정정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치가 비교적 빠르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장이 대포통장·차명 통로로 이용되었거나, 범죄 자금이 일부라도 흘러 들어온 정황이 확인되는 국면이라면 신청서 제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 판단이 정리되어야 은행 측 조치도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많고,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대략 수개월 단위)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풀자”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한 해석이 붙을 수 있으니, 조치의 원인을 먼저 특정해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흔히 등장하는 상황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거래실적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니 통장을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아 통장 정보나 접근수단을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제안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확보 시나리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금융사나 대부업체 담당자처럼 행세하며 ‘절차상 필요’ ‘실적 확인’ 같은 말을 반복해 급한 사람을 흔들고, 그 통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도록 설계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나는 속았고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면 이해해 주지 않나”를 기대하지만, 진술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를 별도로 문제 삼고 있고, 수사 실무에서는 ‘양도 경위’와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원 제안’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처럼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실제로는 관련자 다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통장 제공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준비는 단순합니다. 사실관계는 빠짐없이 고정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카톡·텔레그램 등), 상대가 보낸 안내문, 연락처, 통화기록, 문자, 송금·출금 흐름 같은 자료를 사건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처음 연락이 왔는지 →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 그 뒤 어떤 이상 징후를 느꼈는지”가 한 줄로 이어지게 구성하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진술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 일부만 말하고 일부를 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목을 숨기거나 표현을 돌리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공범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이후 설명이 엇갈리면서 불리한 평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억울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단서가 있었는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같이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와 어떤 경로로 유인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 흔히 “대화 내용을 지워야 하나요”를 묻는데, 삭제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대부업체를 사칭했든, 금융기관을 흉내 냈든, 그 메시지와 통화 흔적은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화면은 캡처로 보관하고, 통화가 있었다면 녹음 파일이나 통화내역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한 번호나 송금 요청 문구 등 작은 요소가 전체 흐름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항상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 설득 과정, 본인이 인지할 수 있었던 단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뉘앙스, 거래 규모와 피해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누구라도 불법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자료로 설득되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이라도 제공한 통장의 수, 연루된 피해자 수, 자금 규모가 커지면 처분 수위가 훨씬 무겁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통장 제공자로 의심받으면서 계좌지급정지까지 겹쳐 당황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급하게 정리하려 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고정하고 조사 대응의 방향을 선명하게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의 틀과 제출 자료가 정리되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이후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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