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초범 기소유예 변호사 대응 전략은
처음 조사 연락을 받으면 “합의만 하면 끝나는지”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 스토킹 사건은 단순 다툼으로 정리되기보다 ‘반복성’과 ‘상대의 불안·공포 유발’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범죄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스토킹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느슨하면 사건의 무게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초기에 정리할 지점을 정확히 잡으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돈됩니다.
실무에서 쟁점은 보통 두 축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접촉’으로 평가될지, 다른 하나는 ‘지속·반복’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연락의 횟수만이 아니라 차단을 우회했는지, 집·직장 등 생활권으로 접근했는지, 밤 시간대에 집요하게 시도했는지, 메시지 내용에 압박이나 위협의 뉘앙스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보게 됩니다. 스토킹초범 사건에서도 이 정황이 쌓이면 잠정조치 등 보호명령이 선행되고, 그 자체가 이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고, 위험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정황, 잠정조치 위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반복 접촉이 있으면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스토킹초범이어도 “한 번만 연락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의 배경과 종료 시점, 재발 가능성에 대한 설득 가능한 근거가 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처벌을 피하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성의 진정성,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 불필요한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생활을 분리한 점, 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오해 요소,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경위 등이 함께 정리될 때 스토킹초범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종결 보증수표처럼 작동하지는 않으므로, 처분 목표에 맞춘 정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 조력의 실익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설계’에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정하고, 불리한 표현을 스스로 확정해버리는 실수를 막으며, 연락·접근 중단의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고, 사건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돈해 수사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스토킹초범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사과하려고” 다시 연락했다가 오히려 반복성의 근거가 추가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스토킹초범이라도 결과는 초기 선택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 해명보다 사실관계의 정리, 접촉 차단의 일관성, 재발 방지 조치의 구체성, 그리고 처분 목표에 맞춘 자료 구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잘못이 없었다”는 결론부터 고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오해로 보일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