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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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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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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알림 한 번에 결제가 막히고 송금이 끊기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상황에서 해제를 기대하려면 “억울하다”는 감정의 강도보다, 정지가 걸린 근거를 정확히 분리하고 그 근거에 맞는 설명과 자료를 맞춰 넣는 쪽이 훨씬 결정적입니다. 해제는 호소로 당겨오는 결과가 아니라, 사유를 특정한 뒤 그 사유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왜 막혔는지’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은행 상담에서 정지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누어 확정하는 일입니다. 피해 신고와 연동된 제한인지, 내부 이상거래 탐지로 임시 차단된 것인지, 수사기관 요청이나 압류 같은 집행 절차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갈림길은 오인과 연루 의심의 경계입니다. 중고거래나 구인 광고처럼 일상적인 접점에서 상대방이 범죄 자금이 섞인 돈을 보내면서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송금·수취 과정에서 설명이 빈약해 의심을 키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나는 몰랐다”는 문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왜 그런 그림으로 보였는지를 구조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받았는데, 돈을 보낸 사람이 구매자가 아니라 제3자였다면 정상 거래라도 ‘우회 송금’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정상인지와 별개로 위험 신호처럼 판독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를 확인할 때도 “풀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하면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상담원에게는 정지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신고 접수 여부와 접수 시각, 적용된 내부 규정의 유형, 요청 기관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정지 범위가 전면인지 일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으로 엮어낸 설명보다, 기록으로 고정된 사실이 훨씬 유리합니다. 범위를 알아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오인 가능성이 크다면 거래 경위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물품 인도·서비스 제공을 보여주는 자료, 금전 이동의 시간표가 핵심이 되고, 수사기관 연동이라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단계가 우선입니다.

이 단계가 잡혀야 해제는 ‘요청’에서 ‘검토 가능한 신청’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통화 전에는 짧은 질문 메모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지 시작 시각, 정지 범위, 자동 차단 여부, 제출 방식, 담당 창구를 적어두면 통화가 길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가 남습니다. 통화에서는 감정과 설명을 늘리기보다, 기준과 필요 자료만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이 흔하지만, 실제로는 논리의 빈칸을 메우는 것만 남겨야 합니다. 날짜 순으로 접촉 경로, 대화의 요지, 이체 이유, 재화·용역의 실제 제공, 상대 신원 확인 시도, 문제 인지 이후 조치까지 묶어내면 단편 캡처보다 설득력이 커집니다. 메신저 캡처는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남기고, 금전 이동 자료는 스크린샷만 나열하기보다 “어떤 사정으로 그 돈이 오갔는지”를 한 문장씩 붙여 맥락을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문장 톤도 중요합니다. “급하다”는 표현은 상황을 전달하려는 의도와 달리 경솔함으로 읽힐 때가 있어, 사실관계 중심으로 눌러 적는 편이 낫습니다. 통장 지급정지 해제를 서두르는 사람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확인용이라며 추가 송금을 하거나, 수수료 명목 요구를 받아들이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설명을 줄이겠다며 자료를 빼고 말로만 설득하려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정지 사유가 다른데도 똑같은 문구로 민원을 반복하면, 은행이 사유별 체크리스트로 판단하는 구조상 오히려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해제 도와주겠다”며 외부 링크를 보내거나 보안 앱 설치를 유도하는 접근이 나오면, 그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정지 원인이 압류나 채권 집행이라면 접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은행이 임의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법원, 집행기관, 채권자)를 확인한 뒤 해당 절차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상거래 탐지나 신고 연동형이라면, 본인의 거래가 정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이의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정지”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 분리 없이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정지 직후에는 대응을 준비하되, 불필요한 추가 송금이나 상대와의 연락 재개는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고,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처럼 중립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어떤 제안이 있었고 어떤 판단으로 응했는지”를 간결하게 적으면 됩니다. 서류의 완성도는 문장 미화가 아니라, 앞뒤 모순이 없는지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해제는 감정 호소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의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지 사유를 분리하고, 경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면 해결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렇게 보였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정리가 효과적이며, 그 정리가 되어야 통장 지급정지도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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