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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26

최근 전기통신사기(보이스피싱 등)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잘못 대응하면 사기 연루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계좌 지급정지의 주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정지의 주요 원인

 

계좌 지급정지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최근 가장 흔한 사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핑돈(제3자가 송금한 후 ‘사기 계좌’로 신고하는 범죄)의 표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사기 피해 과정에서 수익금 등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경우

  - 사기범의 지시(사업 자금을 대신 송금해달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등)를 받아 이용된 경우

 

이처럼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경로에 포함되었다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

 

지급정지된 계좌는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71)

 

다만, 지급정지된 계좌로 이체된 금원과 지급정지 신청자 사이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1차 계좌 (직접 이체받은 계좌)

    피해자(지급정지 신청자)로부터 직접 송금된 계좌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계좌 잔액은 피해자들 간에 나누어 분배됩니다.

 

  - N차 계좌 (직접 이체된 계좌 이후로 송금된 계좌)

    직접 송금받은 계좌가 아닌 이후 단계의 계좌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중단되고 지급정지 상태가 지속됩니다.

    즉, 돈은 묶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3.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법적 대응

 

최근 들어 이의신청만으로는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나는 사기 피해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해당 소송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정지가 해제되기도 합니다.)

 

 

4. 계좌 지급정지, 3개월이면 자동으로 풀린다고요?

 

어떤 은행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계좌와 연계된 사유로 지급정지된 경우,

단순한 기간 경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령 3개월이 지나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여전히 **‘사기 연루 의심 계좌주’**로 기록이 남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사기 의심 계좌주’로 등록 (최대 10년간)

  -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대출 제한 포함)

  - 비대면(모바일·인터넷) 거래 제한

 

즉, 단순히 “계좌가 풀렸다”는 것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은행 간 공유되는 정보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간 경과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실질적인 금융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 가능성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돈이 묶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유심(USIM) 등을 넘겨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타인에게 계좌 비밀번호·인증서 등을 넘겨준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던 경우 → 사기 방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실질적인 대응 요약

 

  -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 확인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신청 진행

    ③ 금융기관에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시 수사기관의 사건사실확인원 등 발급을 위해 피해 사실 접수 (고소, 신고 등)

    ④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 통보 즉시 변호사 상담 및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

 

 

7. 마무리하며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한 금융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직결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병행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동시에 형사적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통신사기 연루 의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 ·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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