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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처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심했다간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13

 

???? [위기대응] 친족강제추행 처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안심했다간 구속 수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울타리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즉 친족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간혹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는 "가족끼리 장난 좀 친 것이다",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이다", "가족인데 설마 구속까지 시키겠느냐"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 판결 및 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은 중범죄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주인에서는 친족강제추행의 명확한 성립 기준과 무서운 처벌 수위, 그리고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필수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친족강제추행,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5조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구체적입니다. 반드시 한집에 같이 사는 혈연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이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등)

  •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등 시댁·처가 식구 및 사돈 관계)

  • 동거하는 친족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입양으로 성립된 친족 관계 역시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친근감이나 장난을 핑계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 대상이 친척이나 가족인 순간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법'이 적용됩니다.


2. 벌금형이 없다? 친족강제추행의 엄중한 처벌 수위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다릅니다.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이유

성폭법 제5조에 명시된 친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즉, 재판에서 아무리 판사가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단 한 번 적용하더라도 최소 징역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를 받기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초범도 곧바로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무조건 병과됩니다.


3. 가족 간 성범죄 위기, '법무법인 주인'의 단계별 방어 전략

친족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순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주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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