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가장 강력하게 척결하고자 하는 중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 "단순 성매매인데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일반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감정적인 변명은 내려놓고 [현실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에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초범인 경우 존스쿨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아청법 제13조 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아청법 제13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 전과보다 무서운 성범죄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최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대목이 바로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위터(X), 랜덤 채팅 앱,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방이 프로필 사진을 성인처럼 꾸미거나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고의성 부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타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의자의 말만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대화 내역 분석: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소개했거나, 나이를 의심할 만한 단어(교복, 학교, 수능 등)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캡처본.
✔️ 프로필 및 외모 정황: 만남 앱의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나, 실제 만났을 때 외모나 화장,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 대가 지급의 방식: 통상적인 성인 성매매 시세와 유사했는지, 혹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특유의 정황이 없었는지 여부.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대화 내용상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명백하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악수(惡手)입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시 변호사 1:1 동석: 아청성매수 사건은 디지털 증거(채팅방 내역, 송금 기록)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유도 신문에 말려들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