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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대응 가이드] "인터넷 글이나 사진 좀 썼다고 설마?"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거액의 합의금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13

 

콘텐츠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유튜브, 블로그, SNS,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채널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많은 시각 자료와 글, 영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겠지", "비상업적인 용도로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니까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타인의 사진, 폰트, 영상,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작권 고소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대행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거액의 합의금 요구나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확실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주인이 그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침해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저작권법 제141조): 만약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행위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회사)에게도 고액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나 대표자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와 초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2.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때 흔히 하는 치명적인 착각

  1. "비상업적 이용이고 출처를 명시했으니 무죄다?"
    출처를 명확히 기재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했다면 비상업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2. "무료 폰트, 무료 이미지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상입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인 폰트나 이미지를 외주 제작이나 회사 업무, 유튜브 상업 영상에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3. "합의금을 안 주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일부 저작권 대행사들은 실제 손해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곤 합니다. 압박감에 못 이겨 무작정 거액의 합의금에 도장을 찍기 전, 법리적으로 적정한 금액인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하게 방어하는 4가지 전략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직면했을 때, 법무법인 주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법리 방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전략 1]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조기 합의 및 고소 취하 주도

    • 저작권법 위반죄(영리 목적의 상습 범행 제외)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수사 단계나 재판 선고 전까지만 저작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완전히 종결됩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이끌어냅니다.

  • [전략 2] '저작물성' 및 '침해 고의성' 부인 (무죄·무혐의 주장)

    • 상대방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대상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저작물)'인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문구나 형태라면 저작물성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결제 오류나 외주 제작사의 과실 등 본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메일 내역,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여 형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방어합니다.

  • [전략 3] '정당한 범위 안의 인용' 등 예외 규정 입증

    •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용 형태가 이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정당한 이용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합니다.

  • [전략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유도 (초범 방어)

    •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고 저작권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침해 규모가 소액인 점, 초범인 점,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주인의 조언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치하다가는 얄짤없이 벌금형 등의 형사 전과가 남게 되고, 이는 향후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섣불리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지적재산권(IP) 및 형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주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명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겨내고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어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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