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혹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처음인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제복 입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 범죄를 극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성하지 않거나 죄질이 무겁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무죄(무혐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주인의 실제 성공 전략을 공개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제외'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가 가능할까요? 핵심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과연 적법했는가"에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로막거나, 위법한 체포·압수를 시도했다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죄).
법무법인 주인이 실제 무죄 및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들의 전략적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체를 억압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미란다 원칙 고지, 체포 요건 충족 등)를 어겼는지를 현장 바디캠이나 인근 CCTV를 통해 샅샅이 분석합니다.
실제 사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의뢰인을 경찰관이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의뢰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당시 경찰관이 강제연행의 법적 요건(현행범 체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직무집행이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경찰관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뢰인이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찰관의 과도한 신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한 점(소극적 저항)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배격합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나 진술은 다소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주먹으로 가슴을 강하게 타격했다"고 적혀있더라도, 실제 현장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보면 단순히 옷자락을 붙잡거나 밀치는 수준에 불과했음을 밝혀내어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깨뜨립니다.
만약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명백히 적법했고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다면, 무모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선처)'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 짓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제도 적극 활용: 경찰 공무원은 내부 지침상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확고한 초범이라는 점, 술을 끊겠다는 단주 서약서 및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경찰이 먼저 밀쳤다", "기분 나쁘게 말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가중 처벌을 자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경찰관의 무리한 진압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조사를 받지 마시고 첫 조사 전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를 먼저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인은 현장 상황의 사소한 빈틈까지 찾아내는 치밀한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주인 법률상담]
???? 상담전화: 02-588-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