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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변호사 선임 시기 전략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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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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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인입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및 고리대금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느 때보다 매서워졌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역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기조로 미등록 대부업이나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들 사이에서 몇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조금 더 받은 것뿐인데", 혹은 "직원이 시켜서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라며 가볍게 생각했다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느냐"라는 시기 전략이 당신의 처벌 수위를 완전히 바꿉니다.

1.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참혹합니다: 피의자 신문의 위험성

많은 분이 경찰 조사를 혼자 받고 나서, 혹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방어권 행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업 사건은 첫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에서 작성되는 조서가 전체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유도 질문에 무심코 대답한 한마디가, 추후 재판에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영업성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불리하게 작성되어 날인까지 끝난 조서의 내용을 뒤집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2.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처벌 수위를 바꾸는 3가지 이유

① '영업성'의 범위와 혐의 축소

대부업법이 적용되려면 금전 대여가 '업(業)'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무리하게 거래 횟수와 기간을 늘려 잡으려 할 것입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대여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복 목적이 없는 일시적 거래"임을 초기에 입증한다면, 대부업법 위반 혐의 자체를 벗거나 범죄 규모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정확한 이자율 산정을 통한 범죄수익 방어

수사기관은 종종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 등을 모두 이자로 합산하여 범죄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곤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지 않는 비용을 철저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범죄 금액이 줄어들면 추후 선고형량뿐만 아니라 벌금과 추징금의 액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③ 구속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 방어

대부업 사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혹은 조직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가 밀착 마크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불구속 상태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단계에서의 시기별 감형 전략 (양형 조건 수집)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빠를수록 법원을 설득할 '양형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세워 초과 이자를 반환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가장 크게 참작하는 감형 사유입니다.

  • 단순 가담자임을 입증: 조직의 주도책이 아닌 단순 하책이거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객과적인 증거(메시지, 통화 녹취 등)로 빠르게 선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변호사 선임은 '지출'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주인의 전문가들이, 당신의 곁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타이밍과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법무법인 주인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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