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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대상 신용정보(SSN) 도용 피해 주의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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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대포통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지만,

최근에는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범죄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거주자가 많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1. 사회보장번호(SSN) 도용, 어떻게 일어나는가

 

유학, 연구,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했던 한인들 중 상당수가

귀국 후 수년이 지나 자신도 모르게 신용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도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라,

이 사실을 수년 뒤에서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2.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SSN 도용 피해는 사전 예방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Freeze (신용조회 차단 서비스)

타인이 임의로 신용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② Credit Monitoring (신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새로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신용 변동이 있을 때 알림을 받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신용보고서 발급기관이자 신용평가사인 Experian, Equifax, TransUnion 등에서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도용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만약 본인의 사회보장번호가 도용된 정황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이트 : https://www.identitytheft.gov

 

경찰 신고도 병행하는 편이 여 후 ‘Identity Theft Report’를 발급받아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서 본인 피해를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은행, 카드사에도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 “귀국 후에도 내 SSN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미국 내 신용 거래의 핵심 정보로,

귀국 후에도 본인의 SSN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 번호로 당신의 이름을 이용해 금융사기를 벌일 수 있습니다.

 

 

유학·연구·근무 후 귀국하신 분 중

미국 신용사기, SSN 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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