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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변호] 성범죄 - 불송치 (혐의없음)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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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창녀인가요?" 통매음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는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SNS상의 부적절한 성매매 알선 및 음란물 판매 광고를 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광고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연결된 오픈채팅방에 "창녀인가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거친 표현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의 행태에 대한 비난과 훈계의 목적이었을 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및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법무법인 주인의 조력

 

법무법인 주인은 본 사건이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진정 내용 및 사실관계 분석 : 신고(진정) 사실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메시지가 전송된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2. 사건 정황 및 의도 재구성 : 당시 의뢰인이 마주한 음란 광고의 불법성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 유희가 아닌 '항의성 비난'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전략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성'이 결여되었음을 대법원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상세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

 

 

● 사건 이야기

 

의뢰인께서는 경찰 연락 직후 지체 없이 법무법인 주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결과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의 빠른 판단 덕분에 수사 초기부터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비롯한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결국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죄 고소 남발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못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의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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